“부산 출산가정에 힘이 되겠습니다”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위한 서비스 확대
9월 1일부터 연간 2천600여 명 추가 혜택
출산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지원 가능
- 내용
- 부산시는 9월 1일부터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 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 △부산시는 9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진제공·국제신문 - 현재 정부 지원은 둘째 아이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국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첫째 아이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대해서만 최소 46만 원에서 최대 107만 원까지 국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부산시는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이 출산 가정에게 자체적으로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부산에 거주하고 첫째 아이 출산을 앞둔 산모이다. - 지원 서비스는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단축형(5일) 기준 36만8천 원 △표준형(10일) 기준 63만3천 원을 지원한다. -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비스 지원을 받는 출산가정이 한 해 8천여 명에서 2천600여 명 늘어난 총 1만600여 명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 신청 방법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의 부산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으로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 작성자
- 성정환
- 작성일자
- 2021-08-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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