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시민생활

“부산 출산가정에 힘이 되겠습니다”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위한 서비스 확대
9월 1일부터 연간 2천600여 명 추가 혜택
출산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지원 가능

내용

부산시는 9월 1일부터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산후조리1

△부산시는 9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진제공·국제신문


현재 정부 지원은 둘째 아이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국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첫째 아이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대해서만 최소 46만 원에서 최대 107만 원까지 국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이 출산 가정에게 자체적으로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부산에 거주하고 첫째 아이 출산을 앞둔 산모이다.


지원 서비스는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단축형(5일) 기준 36만8천 원 △표준형(10일) 기준 63만3천 원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비스 지원을 받는 출산가정이 한 해 8천여 명에서 2천600여 명 늘어난 총 1만600여 명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신청 방법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의 부산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으로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
성정환
작성일자
2021-08-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