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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시민생활

코로나19 시대 … 어려움 함께 나누고 ‘착한 임대인 증서’ 받으세요

착한 임대인 대출 시 최대 0.3% 우대금리 적용

내용

부산시청22


부산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8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산형 착한 임대인 증서’를 발급한다.


‘부산형 착한 임대인 증서’를 발급받은 건물주는 부산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우대금리 최대 0.3%를 적용받는다. 착한 임대인 증서 유효기간은 2021년 8월 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간이다.


‘부산형 착한 임대인 증서’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임차 소상공인 점포 1개 이상에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차 소상공인 점포 1개 이상에 1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서 △임대료 세금계산서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부산형 착한 임대인 증서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부산형 착한 임대인 사업은 7월 말 기준 1천799건으로 37억 원을 지원했다. 5개월 만에 목표액인 48억 원의 77%를 달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busan.go.kr) 참고. 문의는 부산시 콜센터(120) 또는 구·군 관련 부서로.
 

작성자
성정환
작성일자
2021-08-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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