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 과태료 면제
- 내용
부산시는 반려견 등록을 안 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 반려견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자치구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등록증은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식별장치가 있으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단, 외장형은 목걸이가 분실·훼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는 동물등록증을 가지고 구·군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1-07-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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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114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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