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최대 330만원
7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기이륜차 638대 지원
개인 1대·개인사업자 2대·법인·단체 5대까지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시 20만 원 추가 지급
- 내용
부산시 청사 전경.부산시가 ‘2021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부산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기이륜차 636대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별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며 △경형(50cc미만) 150만 원 △소형(50cc이상~100cc이하) 260만 원 △중형(100cc초과~260cc이하) 290만 원 △대형(260cc초과) 330만 원이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7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과 기업,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이륜차 구매 시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 1대 △개인사업자 2대 △법인·단체는 5대까지이다.
보급물량의 10% 이상(65대)은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큰 구매자에게 우선순위 보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부산시 기후대기과(051-888-3551) 또는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 작성자
- 성정환
- 작성일자
- 2021-07-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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