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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13호 시민생활

이제 방문강사·택배기사·화물차주도 고용보험 혜택

하반기 달라지는 우리 생활

내용

12_1_고용보험 확대 


7월부터 방문강사·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주 52시간제 적용대상이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다양한 정보를 알아본다.

하반기 달라지는 우리 생활


경제
· 재산세율 인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이 0.05%p 인하된다. 주택 공시가격 기준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억~2.5억 원은 3만~7만5천 원 △2.5억~5억 원은 7만5천~15만 원 △5억~6억 원은 15만~18만 원이 감면된다. (7월 1일~)

· 전자기부금 영수증제도: 기부금 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행할 수 있다. 전자기부금 내역은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7월 1일~)



· 법정 최고 금리 인하: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 10만 원 이상 금전 거래를 할 때 적용한다. (7월 7일~)


· 서민 주택담보대출 혜택 확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생애최초구입자 기준은 9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과 가격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LTV 우대 혜택은 최대 20%p(4억 원 한도 내)로 확대된다. (7월 1일~)

· 착오송금 반환지원: 잘못 송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송금 반환 요청을 해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홈페이지(kmrs.kdic.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7월 6일~)


복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의무교육 대상(초·중교)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가 '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돼 상담·교육·진로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월 24일~)

· 고용보험 의무가입 확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직 전 24개월 중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7월 1일~)

·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된다. (7월 1일~)

· 출산전후 휴가급여 보장: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보장한다. (7월 1일~)

기타
·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적용을 수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한다. 수입량 1만곘 이상은 2021년, 5천곘 이상은 2022년, 1천곘 이상은 2023년,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는 2024년 적용 예정이다. (10월 1일~)

· 입영 판정 검사 제도 시행: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군사교육 소집을 받는 사람에 대해 입영 전에 입영판정제도를 실시해 귀가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 8월 16일~)

·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와 형사처벌 등의 조처를 한다. 먼저, 감치명령을 받은 부·모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름을 공개하거나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감치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7월~)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를 금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낸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10월 21일~)


하반기 달라지는 정보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whatsne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07-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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