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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11호 시민생활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엄마도 출산 급여 챙기세요

희망사다리 정책정보 ③임신·출산

내용

임신출산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도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이다. 월 50만 원씩 3개월, 총 150만 원을 지원한다.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에 차이가 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거주지 고용센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모든 임신부는 14가지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전국 공통혜택으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의료급여수급자), 철분·엽산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에너지바우처 등이 있다. 지자체에 따라 임신 축하선물, 임산부 주차증 등도 제공한다.
- 신청: 정부24 홈페이지(www.gov.go.kr)
    거주지 주민센터·보건소
- 문의: 정부24 콜센터 ☏1588-2188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60만 원, 다태아는 100만 원이다. 산부인과에서 임신사실확인서를 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사용 기한은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이다.
- 신청: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www.voucher.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카드사 영업점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임신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빈혈·저체중·성장 부진·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6세 이하 영·유아에게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하고 영양교육과 상담도 서비스한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80%(3인 가구 기준 월 398만 원) 이하면 무료, 중위소득 65~80%인 경우는 보충 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 신청: 관할 지역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지역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06-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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