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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07호 시민생활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받고 있나요?

월 최대 1만6천 원 절감 … 한국전력공사로 온라인·전화·방문 신청

내용

13_1_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장애인 가구 등을 위해 다양한 전기요금 할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는 매월 최대 1만6천 원, 여름철에는 2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 자격에 따라 할인금액이 다르다. △생계·의료수급자는 매월 최대 1만6천 원, 여름철에는 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매월 최대 1만 원, 여름철에는 1만2천 원 한도로 할인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매월 8천 원 까지 할인을 받는데, 여름철에는 한도가 1만 원으로 확대된다.

주민등록표 기준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대가족,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정,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30%(월 1만6천 원 한도)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요금부터 할인을 적용한다.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관리사무소로 신청해야 한다. 재외동포와 외국인 가구는 외국인증명서와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주택용 30%, 일반용 30%, 심야전력(갑) 31.4%, 심야전력(을)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 노인복지주택, 유료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전기요금 할인은 한전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전화(국번 없이 123). 전국 한전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사를 하면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전기요금할인 


※전기요금 3개월 납부 유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4~6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각 3개월씩 연장한다. 대상은 △일반용·산업용·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주택용·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이다.
한전사이버지점 또는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신청하면 된다. 당월 납기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개별점포 전기요금이 25만 원을 초과하거나 계약전력 20kW를 초과하면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발급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04-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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