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근로자 1인당 총 20일·한부모 가정 총 25일 … 12월 31일까지
- 내용
  - 출처·정책브리핑 -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가족이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1인당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해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다.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해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코로나19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가족이 코로나19 유증상자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할 때 △만18세 이하 자녀의 어린이·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로 휴원·휴교해 돌봄이 필요할 때 △자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학교 등에서 등교 중지 등의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할 때 △자녀가 코로나19로 원격수업, 격일등교 등을 실시해 돌봄이 필요할 때이다. 가족돌봄휴가는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추가된 돌봄휴가 비용은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원한다. -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돌봄지원비는 △근로자 1인당 25만 원(5일×5만 원) △한부모 근로자 50만 원(10일×5만 원)이다. - 지원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돌봄지원비는 휴가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가족돌봄신청서, 가족돌봄휴가확인서(회사에 요청), 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휴교증명서 등)를 준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 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신청하면 된다. - 문의는 국번없이 1350으로.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0-09-2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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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이라좋다 제202010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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