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아시죠?
- 내용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9월 28일부터 기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의무였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모든 도로로 확대됐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만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택시나 버스의 경우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해야하며,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10-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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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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