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무단방치 … 불법차량 꼼짝 마!
과태료·강제폐차 등 … 5월 1∼31일 집중단속
- 내용
부산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구조 변경 차량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고강도 전조등(HID)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등이다.
위반차량 소유주에게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한다. 무단방치 차량은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04-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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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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