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으로 불법건축물 단속
- 내용
부산시는 4월부터 개발제한 구역을 포함한 시 전 지역(769.89㎞)에 대한 항공사진을 촬영한다.
이번에 촬영할 항공사진은 축척 6천분의 1의 고해상도 사진으로 실제 건축물과의 위치 오차가 12㎝ 이내이므로 부산 전역의 지형 및 땅 위의 물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시는 항공사진을 기초로 해당 구·군의 현장실사 등을 거쳐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 산림 훼손에 대해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04-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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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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