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 도와 드립니다
- 내용
국가보훈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생계급여를 받는 시민이다.
유족이나 장례주관자가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부산지방보훈청이나 거주지 보훈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장례지도사를 비롯한 인력, 고인용품, 빈소용품, 장의차량 등 200만 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례 기간 경과 후 신청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051-660-625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18-01-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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