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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95호 시민생활

9월 정기분 재산세 10월 10일까지 내면 돼요

토지·주택 소유자 대상 … 자동이체 500원 공제 혜택

내용

부산광역시는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58만건 4천511억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 중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한다. 9월분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7월 부과분을 제외한 나머지 1/2이 부과된 것이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등 부과액은 4천511억원으로 전년대비 453억원(11.2%) 증가했다. 재산세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개별공시지가(9.6%) 및 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 7.4%, 공동주택 10.5%)의 인상과 신축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편의점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 전화(ARS 1544-1414)로도 낼 수 있다.
 

전자고지서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납부 방법과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납부 방법은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및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7-09-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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