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통행권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 통과 등 평소처럼 이용
- 내용
이번 추석부터 명절 전날·당일·다음날 등 총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9월 12일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3∼5일 추석 연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명절 연휴 첫날인 10월 3일 자정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5일 자정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10월 2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3일 자정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자정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 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09-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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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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