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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시민생활

휴대전화 약정 요금할인율 25%로 오른다

9월 달라지는 우리 생활

내용

이달부터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가 납품받는 닭고기 유통가격을 알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제도를 시행한다. 휴대전화 약정 요금할인율은 20%에서 25%로 오른다. 9월 달라지는 우리 생활을 알아본다.
 

9월 1일부터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평균 가격 △도계 후 대형마트·프랜차이즈·대리점에 판매하는 일일 평균 가격 △살아있는 닭 유통업체가 비계열 농가의 살아있는 닭을 구매해 유통하는 평균 가격이 공개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ekape.or.kr), 농식품부(mafra.go.kr)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일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를 위한 약정 요금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오른다. 단 할인 적용은 기존 가입자가 아닌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18일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하이패스를 부착한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22일부터 경비원 등을 대상으로 한 갑질이 법으로 금지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나 관리주체는 해당 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무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릴 수 없다. 이밖에도 지난 1일부터 은행에서 신규계좌 개설 시 종이통장 발급 또는 미발급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원하는 고객에게는 종이통장을 발급받아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7-09-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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