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 잊지 마세요
인터넷·스마트폰·전화로 편리하게
- 내용
부산시는 2017년 8월 1일 현재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주민세 균등분 148만여건 328억원을 과세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고 있다.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에 개인 균등분 1만2천500원, 사업소를 둔 개인에 개인사업자 균등분 9만3천750원, 사업소를 둔 법인에 자본금 규모 등에 따라 법인 균등분을 9만3천750원부터 93만7천500원까지 차등 과세한다.
납부기간은 8월 31일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좌이체,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이택스(etax.busan.go.kr), 위택스(wetax.go.kr), 전화(☏1544-1414), 스마트폰(위택스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기 구·군 세무과로 문의.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08-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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