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늘었다
- 내용
저소득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이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났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이다. 월 기준 중위소득 60%(3인 가족 기준 218만원) 이하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으므로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08-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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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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