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778호 시민생활

컨테이너 고정장치 잠금 여부 집중단속

적발 때 범칙금 5만원…6월 14일까지

내용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4일까지 컨테이너 고정장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전복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은 컨테이너 차량의 왕래가 잦은 녹산산업대로 등 부산신항 일원과 동천삼거리, 동명오거리 등 북항 일원에서 실시한다. 고정장치를 하고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스티커 발급을 통해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한다.
 

부산시에 등록된 컨테이너 견인차 및 피견인차는 전국의 약 30%를 차지하며, 연간 1천700여대의 화물자동차가 적재위반으로 단속되고 있다. (051-888-4052)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7-05-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78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