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고정장치 잠금 여부 집중단속
적발 때 범칙금 5만원…6월 14일까지
- 내용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4일까지 컨테이너 고정장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전복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은 컨테이너 차량의 왕래가 잦은 녹산산업대로 등 부산신항 일원과 동천삼거리, 동명오거리 등 북항 일원에서 실시한다. 고정장치를 하고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스티커 발급을 통해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한다.
부산시에 등록된 컨테이너 견인차 및 피견인차는 전국의 약 30%를 차지하며, 연간 1천700여대의 화물자동차가 적재위반으로 단속되고 있다. (051-888-4052)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05-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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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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