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주택, 도로명 상세주소 신청하세요
민원24·해당 구·군에 신청
- 내용
부산광역시는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의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과 건물에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 표기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4년부터 지번 주소를 대신해 사용하고 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101동 3층', '202동 302호'와 같은 건물의 동·층·호수를 말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동·층·호수 등 상세주소가 부여되지만,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은 상세주소가 자동부여 되지 않으므로 신청을 통해 동·층·호수를 받아야 한다.
상세주소가 있으면 우편물·택배 등의 전달과 수취가 편리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건물 위치를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어 긴급기관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
상세주소 신청 대상은 원룸·다가구 주택을 비롯해 여러 건물이 하나의 주소를 사용해 위치 안내가 어려운 종합병원·대단위 공장·대학 등이다. 신청은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할 수 있다. 임차인은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부여 요청 후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14일 후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정부 민원포털 민원24(minwon.go.kr)에서 인터넷 접수하거나 거주지 구·군으로 방문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6-10-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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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49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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