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747호 시민생활

온라인 강의, 해지 안 돼 고민이라고요?

1개월 이상 강의, 언제든지 해지·환불 가능

내용

1개월 이상 수강하는 온라인 강의는 언제든지 해지하고, 수강하지 않은 부분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어학·자격증·고시 등 취업 준비를 위한 20개 온라인 강의 학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대다수의 온라인 강의 업체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정 비율 이상 수강한 경우, 수강연기나 중지를 한 경우, 강제 탈퇴 된 경우 등에는 해지나 환불을 제한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수강 기간 한 달 이상은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며, 수강하지 않는 부분도 환불 가능하다. 수강 기간 한 달 이내는 수강 기간이 1/2 경과 전에 환불 가능하다. 
 

또한, 수강 취소를 금지하거나 위약금 부과 등의 불공정 약관을 조정해 강의 미수강시 결제 7일 이내 위약금 없이 100% 환불 할 수 있다. 수강 취소를 요청한 경우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삼 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이미 수강한 강의 공제액은 <1회 차당 이용대금 * 기 이용회차>로 산정한다. 수강 취소는 전화·방문 외에 상담게시판 등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불공정약관을 고치지 않는 업체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공정위(044-200-4010)에 신고하면 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6-09-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47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