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해지 안 돼 고민이라고요?
1개월 이상 강의, 언제든지 해지·환불 가능
- 내용
1개월 이상 수강하는 온라인 강의는 언제든지 해지하고, 수강하지 않은 부분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어학·자격증·고시 등 취업 준비를 위한 20개 온라인 강의 학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대다수의 온라인 강의 업체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정 비율 이상 수강한 경우, 수강연기나 중지를 한 경우, 강제 탈퇴 된 경우 등에는 해지나 환불을 제한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수강 기간 한 달 이상은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며, 수강하지 않는 부분도 환불 가능하다. 수강 기간 한 달 이내는 수강 기간이 1/2 경과 전에 환불 가능하다.
또한, 수강 취소를 금지하거나 위약금 부과 등의 불공정 약관을 조정해 강의 미수강시 결제 7일 이내 위약금 없이 100% 환불 할 수 있다. 수강 취소를 요청한 경우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삼 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이미 수강한 강의 공제액은 <1회 차당 이용대금 * 기 이용회차>로 산정한다. 수강 취소는 전화·방문 외에 상담게시판 등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불공정약관을 고치지 않는 업체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공정위(044-200-4010)에 신고하면 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6-09-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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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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