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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46호 시민생활

주택·토지 재산세 납부 30일까지

금융기관·인터넷·ARS로

내용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재산세는 올해 6월1일 이전까지 주택·토지를 취득·소유한 시민에게 부과된다. 재산세는 우체국·농협·수협·새마을금고·은행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ARS(1544-1414)와 고지서에 적힌 납부전용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해도 된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051-888-2135)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6-09-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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