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 재산세 납부 30일까지
금융기관·인터넷·ARS로
- 내용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재산세는 올해 6월1일 이전까지 주택·토지를 취득·소유한 시민에게 부과된다. 재산세는 우체국·농협·수협·새마을금고·은행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ARS(1544-1414)와 고지서에 적힌 납부전용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해도 된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051-888-2135)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6-09-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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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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