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사면 10% 환급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환급시스템 운영
- 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으로의 전환과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을 한다.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소비자는 일정한 신청절차를 거쳐 구매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구매가격의 10%(품목별·개인별 20만원 이내)이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산 에어컨·TV(101.6cm 이하)·일반냉장고·김치냉장고·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이다. 인센티브를 지급 받으려면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자의 이름과 모델명이 나와 있는 거래명세서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를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환급신청은 PC나 모바일로 환급시스템(erebates.or.kr)에 접속해 신청자 및 구매 정보를 입력하고 거래 증빙과 제품정보를 올린 후 환급받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환급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을 완료한 건에 대해 이번 환급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할 계획이다. (1544-7712)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6-08-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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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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