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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41호 시민생활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사면 10% 환급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환급시스템 운영

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으로의 전환과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을 한다.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소비자는 일정한 신청절차를 거쳐 구매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구매가격의 10%(품목별·개인별 20만원 이내)이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산 에어컨·TV(101.6cm 이하)·일반냉장고·김치냉장고·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이다. 인센티브를 지급 받으려면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자의 이름과 모델명이 나와 있는 거래명세서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를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환급신청은 PC나 모바일로 환급시스템(erebates.or.kr)에 접속해 신청자 및 구매 정보를 입력하고 거래 증빙과 제품정보를 올린 후 환급받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환급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을 완료한 건에 대해 이번 환급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할 계획이다. (1544-7712)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6-08-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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