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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35호 시민생활

대포차 신고하면 포상금 10만원

10월부터 본격 시행… 대포차 운행자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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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0월부터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광역시는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달 1일자 공포하고,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는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가 대포차로 이용되는 것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월 최대 100만원,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제 운전자와 등록된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세금포탈과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커 단속이 필요하다. 부산에는 지난 5월말 기준 2천516대가 대포차로 신고돼 있다. 


대포차 외에도 △미등록 자동차 운행자 △자동차 소유권 미이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위반자 △자동차 매매업자의 거짓‧과장광고도 신고하면 20만원을 지급한다. 


대포차 신고는 부산시 16개 구·군 교통과로 접수할 수 있다. 대포차 여부가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의 위탁을 받지 않고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대포차를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다. 5월에는 효율적 단속을 위해 관계공무원에게 단속앱을 일괄 권한 부여, 상시 단속 가능하도록 한 것에 이어 이번에 포상금 조례를 마련함에 따라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대포차 근절에 다각적 방법으로 나서고 있다.

 

문의 : 부산시 교통운영과(888-4041)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6-06-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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