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다음달 1일까지 납부를
- 내용
부산광역시는 지난 15일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2016년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인·허가, 신고, 등록 등)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종별로 1종부터 5종까지 5가지.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 납부금액은 1종 6만7천500원, 2종 5만4천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천원, 5종 1만8천원이다. 납부기간이 지날 경우, 가산금이 더해지며, 장기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 금융기관, 지방세전용 납부계좌,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ARS(1544-1414) 또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낼 수 있다.(888-2135)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6-01-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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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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