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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12호 시민생활

도시가스 설치, 더 편하고 저렴하게

설치비 면제 대상가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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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내용

부산지역 소규모 주거시설에도 도시가스 시설 설치가 쉬워진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비용 면제·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배관설치거리 100m당 33가구 이상 돼야 면제해 주던 것을 20가구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더 작은 규모의 주거시설이 도시가스를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내야 했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배관설치 거리 100m당 70만∼80만원)도 4분의1 수준으로 낮췄다. 또 ㈜부산도시가스는 서민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매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가구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 개인 주택 내 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하면 추가 부담이 없다. 고객상담센터(607-1161∼3)로 문의.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6-01-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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