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설치, 더 편하고 저렴하게
설치비 면제 대상가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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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소규모 주거시설에도 도시가스 시설 설치가 쉬워진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비용 면제·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배관설치거리 100m당 33가구 이상 돼야 면제해 주던 것을 20가구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더 작은 규모의 주거시설이 도시가스를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내야 했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배관설치 거리 100m당 70만∼80만원)도 4분의1 수준으로 낮췄다. 또 ㈜부산도시가스는 서민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매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가구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 개인 주택 내 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하면 추가 부담이 없다. 고객상담센터(607-1161∼3)로 문의.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6-01-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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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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