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22일까지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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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오는 22일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와 마리나업 접수를 받는다.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20t미만)·고무보트(30마력 이상)·동력요트(20t미만) 등의 수상레저기구는 소유자의 주소지 구·군에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등록하고 마리나업자는 부산해양수산청에 구비 서류 등을 마련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등록기간 운영 후 내년부터 미등록 수상레저기구 위반사항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구·군에 등록하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마리나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609-6511)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12-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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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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