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707호 시민생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합니다”

내용

부산광역시는 이달부터 내년3월31일까지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동절기 차량난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을 줄이고, 대기오염과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차량 공회전을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부산시내 528곳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이다. 시는 1차 적발 시에는 경고를. 두 번째 적발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승용차는 겨울철에도 2분 이상 공회전 않아도 되고, 경유차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며 "공회전은 연료 소모가 크고,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888-3571∼7)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5-12-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07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