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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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이달부터 내년3월31일까지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동절기 차량난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을 줄이고, 대기오염과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차량 공회전을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부산시내 528곳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이다. 시는 1차 적발 시에는 경고를. 두 번째 적발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승용차는 겨울철에도 2분 이상 공회전 않아도 되고, 경유차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며 "공회전은 연료 소모가 크고,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888-3571∼7)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12-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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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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