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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96호 시민생활

만65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 병·의원에서도 무료

고속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CCTV 확인… 위반 과태료 최고 6만원

내용

■만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 확대

만65세 이상 어르신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무료접종 대상은 1950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며 접종 기간은 10월1일∼11월15일이다. 민간위탁 참여의료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오는 19일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높이기 위해서다. 신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은 반드시 CCTV를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 설치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CCTV 열람은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CCTV 기록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확대

다음달 1일부터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을 기존 2개 노선 6대에서 7개 노선 28대로 확대 시행한다. 기존과 같이 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 주행 시는 즉시 단속되고 점선구간은 지속 주행 시 버스전용차로위반으로 단속된다. 또 주정차 위반은 앞차와 뒤차의 단속 시간차를 이용 7분 이상 주차 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5만∼6만원, 주정차 위반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속도로 안전벨트 착용 단속 강화

고속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다음달부터 고속도로 진·출입 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CCTV로 자동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 시 6만원을 부과한다.

■현금자동인출기 30분 지연 인출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기존 10분이었던 지연 인출제가 지난 2일부터 30분으로 확대됐다. 100만원 이상을 계좌에 입금하면 30분 동안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해당 돈을 찾을 수 없다.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 지급

군 복무 중인 병사를 자식으로 둔 부모가 직접 자식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영 생활관에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한다. 부모들은 부대 일과시간 이후 취침 이전까지 원하는 시간에 군 복무 중인 병사들과 통화를 할 수 있다.  올해 12월까지 장비제작과 설치·검수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3대 비급여 개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가장 부담이 컸던 3대 비급여 항목,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지난해 4인실까지로 일반병실이 확대된 가운데 이번 달부터는 최소 50% 이상이었던 일반병실 비율을 70%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행 80%인 선택의사비율은 2017년까지 진료과목에 따라 25∼33% 비율로 축소하고 환자부담도 현행 65%에서 36%로 축소할 예정이다. 간병비의 경우 포괄간호서비스 제공병원을 확대해 2017년까지 1개 병동이라도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7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지난 7월1일부터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제도로, 경력단절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허용할 경우 지원금이 중소기업은 1인당 월 20만 → 30만원, 대기업은 월 10만 → 20만원으로 인상됐다.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 채용 시 종전에는 시작 30일 전 이후 채용에 대해서 지원했으나, 지난 7월1일부터 시작 60일 전 이후에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중소기업은 월 60만원, 대기업은 월 30만원이다.

■임플란트·틀니 보험대상 확대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가 만75세 이상에서 만7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만70세 이상 어르신은 1인당 2개까지 반값으로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레진상 완전 틀니 외에 금속상 완전 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틀니를 선택할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5-09-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9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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