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내용
-
부산에 살고 있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자, 법인 등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로 개인 세대주는 1만원, 개인 사업자는 7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7만5천∼7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금액과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계좌이체,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BC·현대 등)를 이용해 전자납부하면 된다. 또 ARS(1544-1414)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을 어길 경우 가산금이 더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888-2131)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8-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693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