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다음달 2일까지 납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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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지난 14일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2만6천337건, 모두 83억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면허세는 각종 인가·허가·면허를 받은 대상 중 매년 1월1일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6만7천500원부터 5종 1만8천 원까지 5단계로 구분된다. 단 기장군은 2만7천 원부터 4천500원.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 금융기관, 지방세전용 납부계좌,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ARS(1544-1414) 또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낼 수 있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1-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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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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