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663호 시민생활

가장의 갑작스런 사망·실직 … 막막할 땐 129로

부산시 긴급지원 확대키로

내용

갑작스런 사고로 가장이 사망하거나 실직 등으로 생활비가 끊어졌을 때, ☎129로 연락하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가구 △이혼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용 등이 지원되며 생계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월 110만 원, 의료지원금은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월 6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출산비용, 장례비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정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생계지원 기준을 늘리고, 위기상황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생계지원 기준은 종전 최저생계비 150%에서 185% 이하(4인 가족 기준 308만6천 원 이하)로 확대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해 서비스 대상을 대폭 늘렸다. 위기상황 인정요건도 휴·폐업 신고 기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휴·폐업 직전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 원 이하 요건도 삭제했다. 실직한 기간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완화돼, 실업급여 중단이나 종료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까지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생계가 곤란한 출소자의 경우 '거소가 없으며' 요건을 삭제하고, 가족관계 단절의 경우만 인정하던 것을 가족이 있더라도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만 구성된 경우에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긴급복지의 단기지원 원칙상 동일한 사유로 1회만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위기사유가 반복돼도 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또는 주변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구·군청, 읍·면·동으로 지원을 요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신청하면 된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5-01-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63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