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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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주는 오는 31일까지 2014년 하반기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납세 대상자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 등이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사이버 지방세청 홈페이지(etax.busan.go.kr)에서 오전 7시∼오후 10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하면 된다.
또 ARS 1544-1414번이나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888-1825)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4-12-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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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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