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자녀 숙제점검·놀이활동 도와드려요
방문 육아지원…주민센터로 신청
- 내용
아이를 가진 가정은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돌보미가 집을 방문해 가정 내 육아활동을 도와주는 것.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간제 서비스는 돌보미가 숙제 점검, 놀이활동 등을 하며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준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24개월의 영아들을 위해 젖병 소독이나 기저귀 갈기 등 육아활동을 돕는다. 돌봄 서비스 이용금액은 시간당 1천250원∼5천500원. 각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금액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정부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표 참조〉과 이용안내는 홈페이지(idolbom.mogef.go.kr)에서 확인.
- 작성자
- 문지영
- 작성일자
- 2014-11-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654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