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625호 시민생활

내 땅 공시가격 이의 있다면 30일까지 신청

부산 70만4천 363필지 대상

내용

부산광역시는 오는 30일까지 지난 1월1일 기준 70만4천363필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과 함께 토지이용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와 가격이 제대로 책정되어 있는지를 비교·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개별 공시지가에 이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구·군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시 또는 구·군 홈페이지 토지정보 서비스(klis.busaan.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결정·공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을 위해 다음달 30일~6월30일 또 한번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같은 부과 자료로 활용한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4-04-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25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