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공시가격 이의 있다면 30일까지 신청
부산 70만4천 363필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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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오는 30일까지 지난 1월1일 기준 70만4천363필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과 함께 토지이용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와 가격이 제대로 책정되어 있는지를 비교·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개별 공시지가에 이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구·군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시 또는 구·군 홈페이지 토지정보 서비스(klis.busaan.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결정·공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을 위해 다음달 30일~6월30일 또 한번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같은 부과 자료로 활용한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4-04-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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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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