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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22호 시민생활

법인, 지방소득세 다음달 1~30일 납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31일까지

내용

부산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다음달 1∼30일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12월31일 결산법인 중 이달 말 법인세를 확정·신고한 법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를 당부했다.

신고·납부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하면 된다. 납부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며, 실시간 계좌이체나 신한·삼성 등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도 가능하다.

이에 앞서 경유차를 몰고 다니는 차주나 목욕탕·음식점 업주 등은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하는 시민이 오염물질의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세금. 납부 대상은 목욕탕, 음식점, 병원, 사무실 같은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 건물, 경유자동차 소유 시민이다.(888-4865)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4-03-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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