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분 지방소득세 31일까지 납부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상
- 내용
5월은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시민은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동시에 확정신고 한 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하면 된다. 전자납부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www.etax.busan.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를 이용해 하면 된다. 홈택스(www.hometax.go.kr)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납부할 경우 종합소득세 2만원과 지방소득세 2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부산지역 납부 대상자는 13만여 명에 이른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5-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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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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