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575호 시민생활

1세대 1주택자 임시확인서 발급

내용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을 사는 사람은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으로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임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임시 확인서는 주택을 파는 사람(매도인)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확인서를 갖고 주택소재 구·군청(실거래신고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를 주택전산망을 통해 판단·승인한 후 3일후 발급한다. 다만 임시확인서는 집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거래계약서에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다. 개정안에 따른 법령이 정비된 후에는 유효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888-6911~4)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3-04-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75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