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임시확인서 발급
- 내용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을 사는 사람은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으로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임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임시 확인서는 주택을 파는 사람(매도인)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확인서를 갖고 주택소재 구·군청(실거래신고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를 주택전산망을 통해 판단·승인한 후 3일후 발급한다. 다만 임시확인서는 집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거래계약서에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다. 개정안에 따른 법령이 정비된 후에는 유효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888-6911~4)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4-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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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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