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고용·산재보험 가입해야
- 내용
근로복지공단은 5월 한 달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으로 운영한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산업재해 발생 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 고용촉진지원금 등 혜택도 주어진다.
가입안내를 받고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직권 가입조치와 함께 보험료를 부과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관할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우편, 팩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1588-0075)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4-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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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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