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대마초 몰래 키우다간 최고 15년 징역
- 내용
텃밭이나 정원,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양귀비나 대마초를 키우다간 최고 15년 이하 징역을 받는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검찰청은 양귀비의 개화시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이달부터 6월까지 양귀비·대마의 밀경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특히 텃밭과 화단 등에 관상용 또는 응급약 용도로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양귀비는 꽃 색깔과 재배목적 관계없이 적발되면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대마초는 10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신고는 국번없이 1301번, 112번 또는 부산검찰청 마약수사과(606-4622)로 하면 된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4-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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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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