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대학 운영자 모집
- 내용
부산광역시는 장애인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마련한 장애인자립생활대학의 운영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민법 32조 및 비영리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비영리기관(법인·단체) 중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부산시는 선정된 기업에 대해 올해 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888-8445)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4-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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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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