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분 재산세 납부 … 16일~10월 2일
- 내용
부산광역시는 오는 16일~다음달 2일 토지·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고지한다. 주택분 재산세 경우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고지·납부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이달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를 방문하거나,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위택스(wetax.go.kr)를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또 모든 신용카드나 ARS(080-858-3001)로도 납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참조.(888-2415)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09-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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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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