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
- 내용
부산광역시는 연면적 160㎡이상 건물소유자(주택 및 공장제외)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다음달 2일이며,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현대·비씨)로 납부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오후 10시.(888-3574)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09-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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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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