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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42호 시민생활

군무이탈자 자진신고

내용

육군 제53보병사단은 이달 말까지 군무이탈자 체포활동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군무이탈자가 자수할 경우 최대한 관용을 베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자진복귀하는 군무이탈자는 군무이탈 기간에 관계없이 정상이 참작된다. 군무이탈자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군무이탈자는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자수하면 된다.(742-0112)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2-09-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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