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자 자진신고
- 내용
육군 제53보병사단은 이달 말까지 군무이탈자 체포활동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군무이탈자가 자수할 경우 최대한 관용을 베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자진복귀하는 군무이탈자는 군무이탈 기간에 관계없이 정상이 참작된다. 군무이탈자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군무이탈자는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자수하면 된다.(742-0112)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09-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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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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