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간단체 국제교류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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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부산광역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은 국제교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학교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지원 분야는 △해외학교 및 단체 간 정보 제공 △교류 프로그램 안내·지원 △통·번역 등 서포터즈 지원 △교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실비 지원 등이다. 경비는 단체 당 최고 100만원까지 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국제교류를 희망 학교 및 단체(기관)로 1년 이상 국제교류활동 실적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는 국외 학교와 자매결연과 문화교류를 위해 서로 방문할 때, 단체의 경우 교류를 위해 외국 단체를 처음 초청할 때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오는 31일까지 부산국제교류재단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668-7903)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01-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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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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