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관련검색어
- 면허세|
- 내용
부산광역시는 2012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오는 16~31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를 받은 시민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쓰여 지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시중은행 ATM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또 ARS(080-858-3001) 무료 전화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888-2411)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01-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508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