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국가 장학금’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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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가족 소득이 537만1천원이하이고, 자녀 성적이 B학점 이상인 대학생을 둔 가정은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 역시 대학생 자녀 성적이 B학점 이상이면 연간 45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30일까지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의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장학금 액수는 가족 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대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B학점) 이상, 장애인은 70점 이상이면 된다. 단, 직전학기에 반드시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연간 450만원의 장학금을 주고, 소득 1분위 학생은 225만원, 2분위는 135만원, 3분위는 9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여기에 대학이 정부 지원을 받아 소득 하위 7분위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과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26~30일 미신청자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은 신청 완료 후 본인의 서류제출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서류를 재단 홈페이지에서 업로드하거나 팩스(02-3419-8800)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상담센터(1666-51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통계청 소득분위 기준
소득분위 가족 월 소득 기초생활수급권 - 1분위 ~146만6천원(이하) 2 〃 ~226만7천원( 〃 ) 3 〃 ~294만3천원( 〃 ) 4 〃 ~352만9천원( 〃 ) 5 〃 ~409만3천원( 〃 ) 6 〃 ~469만7천원( 〃 ) 7 〃 ~537만1천원( 〃 )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1-12-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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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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