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잊지 마세요”
16일~내년 1월2일… 자동차·덤프·콘크리트믹스트럭 소유자 대상
- 내용
제2분기(7∼12월) 자동차세를 오는 16일~내년 1월 2일 납부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에게 제2분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납부방법은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을 통해 시중은행과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과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CD/ATM기, 구·군 장애인 겸용 무인 수납기를 이용하거나 ARS(080-858-3001) 유·무선 무료전화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고지서에 적힌 납부계부로 계좌 이체해도 된다.
전자고지서를 신청해 납부할 경우 건당 36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는 부산의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문의 : 세정담당관실(888-2411)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1-12-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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