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접수 … 다음달 1∼9일
- 내용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연안화물선이 올 9∼11월 사용한 유류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다음달 1∼9일 신청받는다.
유가보조금은 해운법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사용한 연료유에 한해 지원한다. 교통세가 부과된 유류(경유 및 경유 첨가유로 MDO·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에 한하며, 경유 리터당 유류세연동보조금 지원 단가는 345.54원이다. 유가보조금 신청은 부산항만청 홈페이지(www.portbusan.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부산해양항만청은 지난해 내항화물선 업체 349곳에 유가보조금 104억여 원을 지원했다.(609-6313)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1-11-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