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부동산 중계 수수료 무료
- 내용
부산광역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 주관으로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계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비스 대상은 저소득층(의료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18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이다.
무료 서비스 중계 범위는 전세는 5천만원 이하, 월세는 전세전환 산출금(월세× 100+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다.
저소득층 시민은 부산시내 한국공인중개협회에 가입한 4천300여 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해 본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동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저소득층임을 증명하는 서류(구·군 발행 의료급여증 또는 사실 확인서) 등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부동산중개사무소는 협회 홈페이지(www.kar.or.kr) 정보마당에서 중개사무소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803-8060)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1-05-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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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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