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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69호 시민생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1일~6월 30일

내용

부산지방검찰청은 ‘세계마약퇴치의 날(6월26일)’을 맞아 1일~6월 30일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자수기간’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처벌 대신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기간 중 자수한 마약류투약자에 대해서는 자수경위,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해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자수 대상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ㆍ중증 투약자와 마약류중독자 등이며, 경찰서나 검찰청으로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가족ㆍ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상담은 국번없이 1301로 전화하면 된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1-04-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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